제1조 (총칙)
본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본 이용규약은 주식회사 Skyfall(이하 “당사”라 한다.)가 개발·제공하는 광고시스템 “SKYFLAG”(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를 미디어가 운영하는 앱, 웹사이트 등에 비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그 조건을 정한다.
2. 당사가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등의 상세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규칙, 메뉴얼등은 본 이용 규약과 일체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본 서비스의 내용, 제공 조건등의 상세한 것은 본 이용 규약에 정하는 것 외에 전항의 매뉴얼이나 시방서등에 정하는 대로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이용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하와 같다.
①’본 서비스’
당사가 개발·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웹사이트용 광고 시스템 ‘SKYFLAG’를 말하며 미디어 앱에서 당사가 제공하는 광고 게재 페이지를 이용하여 광고 대상 앱의 링크 등을 설치(이하 ‘광고’라 한다.)하는 서비스, 기타 부수 서비스를 말한다.
②’본 계약’
본 이용약관 및 당사 지정의 신청서를 계약조건으로 당사와 미디어 간에 체결되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③’광고 계약’
당사와 광고주 간에서 체결되는 광고의 게재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④’광고주’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디어 매체 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⑤’미디어’
자신이 운영하는 앱, 웹사이트 등에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매체 앱’
광고주의 광고를 게재하는 대상이 되는 미디어가 운영하는 앱,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⑦”유저”
매체 앱의 이용자를 말한다.
⑧’광고 대상 앱’
광고주가 운영하는 광고의 대상이 되는 앱, 웹사이트 등을 말한다.
⑨대상 행위
유저에 의한 광고의 클릭, 광고 대상 앱의 다운로드, 이용 기타 본 서비스의 이용의 대가로서 지불되는 광고 요금의 발생 조건으로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⑩”광고 요금”
승인된 대상 행위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당사에 대해 지불되는 요금을 말한다.
⑪”보수”
광고 요금의 발생에 따라 당사로부터 미디어에 대해 지불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본 계약의 내용)
1. 미디어는 자신의 매체 앱에서 당사가 제공하는 광고 게재 페이지를 이용해 광고가 실시되는 것을 승낙하고 당사가 광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2. 당사는 미디어 매체 앱에서 광고를 실시하며 그 결과 광고 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디어에 보상을 지급한다.
제4조 (사용방법)
미디어는 본 서비스를 당사가 정하는 본 서비스의 이용 환경·사양을 채우는 컴퓨터 단말, 전기 통신 회선·설비등을 이용하며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의 성립)
1. 본 계약은 미디어가 당사 소정의 방법으로 신청을 행하고 당사가 해당 신청을 승낙했을 때 미디어와 당사 사이에서 성립한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과거(이용신청한 시점을 포함한다)에 본 이용규약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승낙이 취소되거나 강제해제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이용신청 내용에 허위기재, 오기 또는 기입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반사회적 세력이거나 이러한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경우
④ 기타 당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당사는 이용 신청을 승낙한 후에도 미디어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전 2항에 의해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승낙을 철회했을 경우 당사는 그 이유를 미디어에 요구에 따라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사는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승낙을 철회했을 경우에 있어서 발생한 미디어 또는 제삼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신고 의무)
1. 미디어는 본 계약 성립 후, 전조 제1항에 의한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후 2주 이내에 당사에 서면(전자 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2. 미디어가 전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당사로부터의 통지, 그 밖의 의사표시 등이 연착하거나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표시 등은 통상 도달해야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
제7조 (미디어용 관리화면)
1. 당사는 본 계약의 체결 후, 미디어에 대해 보수의 산출을 목적으로 ‘미디어용 관리 화면’의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2. 미디어는 자기의 책임 하에 미디어용 관리화면의 ID 및 패스워드를 적절하게 관리, 보관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 양도, 명의변경, 매매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책임은 미디어가 지는 것으로 한다.
제8조 (보수)
1. 보수는 ‘미디어용 관리화면’에서 당사가 표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당사는 당월 중에 발생한 보수에 대하여 익익월 10일까지 미디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송금하는 방법에 따라 지불한다.
제9조 (애드프라우드의 취급)
1. 부정에 의해 실현된 대상행위(이하 ‘애드프라우드’라 한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는 미디어에 대해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발생의 유무를 판단한다.
2. 전항에 따라 애드프라우드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애드프라우드에 대응하는 보수분에 대해서는 전조의 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당사 및 미디어는 필요에 따라 사전에 애드프라우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0조 (재위탁)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
1. 미디어는 본 이용 규약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이용 규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양도, 계승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해서는 안 된다.
2. 당사는 본 이용규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등에 의해 승계(본 서비스에 관한 사업의 사업 양도 등을 포함합니다.)시킬 수 있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서비스 및 본 서비스에 부수되는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러한 권리에 대해 등록 등을 출원할 권리를 포함한다.)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1. 당사 및 미디어는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본 계약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의 기술상 또는 영업상 기타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제10조의 재위탁처에 개시하는 경우, 법령 또는 행정관청, 법원으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개시를 의무화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상대방으로부터 공개를 받았을 때 이미 공지되어 있던 정보
② 상대방으로부터 공개를 받았을 때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정보
③ 상대방으로부터 공개를 받은 후 자신의 책임에 의하지 않고 공지된 정보
④ 정당한 권한을 갖는 제삼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⑤ 상대방으로부터 개시된 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취득하고 있던 정보
2. 전항에 관계없이 당사는 미디어의 사전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미디어의 명칭을 본 서비스의 제공 실적으로서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금지사항)
1. 미디어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이하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당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② 제삼자에게 본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본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률, 정령, 성령, 조례, 규칙, 행정지도 등을 위반하는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전송하는 행위,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④ 타인에 대한 차별을 행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⑤ 당사 또는 제3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⑥ 사기 및 기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⑦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에 광고를 게재·전송하는 행위, 기타 음란물 또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화상, 문서 등을 송신 또는 게재하는 행위.
⑧ 무한연쇄강을 개설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
⑨ 제삼자로 위장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정 액세스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⑩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⑪ 당사 또는 제삼자가 관리하는 네트워크, 컴퓨터 등의 설비 이용 또는 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⑫ 사전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광고, 선전 또는 권유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또는 제삼자가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 우려가 있는 메일(가해성 메일)을 송신하는 행위.
⑬ 본 서버 및 기타 본 서비스 이용에 제공하는 설비 등의 이용 또는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또는 제공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⑭ 광고 게재의 목적 및 취지를 벗어난 방법으로 대상행위를 발생시켜 광고료 등 보수를 얻고자 하는 행위
⑮ 광고료등의 발생 대상이 되는 대상 행위가 실현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⑯ 광고주의 소개·광고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광고게재료 기타 경제적 이익(이하 ‘광고료 등’이라 한다.) 보수를 획득하기 위해 제3자에 대해 광고의 성과를 발생시키는 대상행위의 실행을 강요·탄원·의뢰하는 행위.
⑰ 반사회적 세력임을 표시하거나 반사회적 세력과의 연결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의 화상, 문서 등을 송신 또는 게재하는 행위.
⑱ 전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우려가 있는 외부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설치하는 행위.
⑲ 그 외, 당사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2. 미디어는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행해졌음을 안 경우 또는 해당하는 행위 및 사회통념상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와 이러한 행위들이 행해졌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에 통지해야 한다.
3. 당사 는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미디어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경우, 미디어가 제공한 정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와 관련된 정보임을 알게 된 경우, 사전에 미디어에게 알리지 않고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정지하는 것 및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다만 당사는 미디어의 행위 또는 미디어가 제공, 전송하는 (미디어의 이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보 (데이터, 컨텐츠를 포함한다)를 감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당사에 의한 해지)
1. 당사는 미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는 통지, 최고 기타 어떠한 절차를 요하지 않고 미디어에 대한 본 서비스의 제공을 정지하거나 또는 본 계약의 해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당사에 의한 미디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① 본 이용 약관을 위반했을 때.
② 당사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혹은 그 우려가 있을 때.
③ 파산, 민사재생, 회사갱생 또는 특별청산절차 개시결정 등의 신청이 있는 때.
④ 지급정지 또는 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⑤ 직접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가 1회라도 부도가 난 경우
⑥ 영업의 폐지나 변경 또는 해산했을 때.
⑦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에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때 또는 조세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
⑧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⑨ 자산, 신용 및 지급능력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⑩ 당사에 대한 사술 기타 배신적 행위가 있을 때.
⑪ 기타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2. 미디어가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미디어는 당연히 본 계약 및 기타 당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사에 대해 그 시점에 미디어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즉시 일괄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3. 당사는 당사가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것에 기인해 미디어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결과,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 (미디어에 의한 해지)
미디어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1개월 전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 (미디어의 손해배상책임)
미디어는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 당사에 대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 및 비용(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을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당사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디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어떠한 이유에 의해 당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당사는 과거 3개월간에 해당 미디어에 지불한 보수를 넘어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또한 부수적 손해, 간접 손해, 특별 손해, 장래의 손해 및 일실 이익에 관련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본 이용규약 등의 내용 변경)
1. 본 이용약관의 내용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1개월 전에 미디어에 통지한 후 변경될 수 있다. 당사는 변경 후의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 기타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미디어는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는, 변경 후의 본 이용 규약에 따라서, 당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미디어는 이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20조 (본 서비스의 정지 등)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에 아무런 통지 없이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① 미디어가 본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경우
②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시스템의 보수점검·갱신을 정기적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③ 화재, 정전, 천재지변, 노동쟁의, 전쟁, 테러, 폭동, 기타 불가항력 또는 제3자에 의한 방해 등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④ 기타 당사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 (개인정보의 취급)
당사 및 미디어는 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의 수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적절하게 취급한다.
또한 당사는, 당사가 정하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https://skyflag.info/personal-information_ko/)」에 근거해 적절히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비보증, 면책 사항)
1. 당사는 본 서비스의 품질의 유지·향상, 버그 등의 문제의 신속한 수정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나, 미디어는 당사가 즉시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본 서비스가 항상 완전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승낙한다.
2. 전항 외에 당사는 미디어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무결성, 안전성, 유용성, 정확성 등을 명시 또는 묵시에도 일절 보증하지 않는다.
제23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기타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등, 당사 및 미디어 쌍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해 본 이용 규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사 및 미디어 쌍방 본 계약의 위반으로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반사회적 세력의 배제)
1. 당사 및 미디어는 그 임원(이사, 집행임원, 집행임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종업원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꾼 등 사회운동 등 표방 땅볼 또는 특수지능 폭력집단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자(이하 ‘반사회적 세력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를 보증한다.
① 반사회적 세력 등이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② 반사회적 세력 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③ 자기, 자사 또는 제삼자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 또는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하게 반사회적 세력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질 것
④ 반사회적 세력 등에 대해 폭력단원 등임을 알면서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⑤ 임원 또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가 반사회적 세력 등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
2. 당사 및 미디어는 스스로 또는 제삼자를 이용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를 보증한다.
① 폭력적인 요구 행위
② 법적 책임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 행위
③ 거래와 관련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④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⑤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
3. 당사 및 미디어는 상대방이 본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고 기타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당사 및 미디어는 본 조에 근거한 해제에 의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해당 손해의 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해당 해제에 기인하여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본 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더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26조 (계약 종료 후의 처리)
제13조 (수비의무), 제17조 (미디어의 손해배상책임), 제18조 (당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2조 (비보증, 면책사항), 본조, 제28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는 기간만료, 해제, 기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본 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그 효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 (협의해결)
본 이용규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의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실시하여 그 대응을 결정한다.
제28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본 이용규약, 본 계약의 준거법은 일본법로 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간이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전속적 합의 관할재판소로 한다.
– 시행일자 : 2025년 02월 01일